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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소득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휴업손해는 어떻게 보상받습니까?
글쓴이 admin 작성일 2021-05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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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. 보험회사에서 인정하는 소득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전 정상적으로 신고 된 세무소득만을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렇다 보니 실질적으로는 월급을 받고 있더라도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금액 전체를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기술직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통계작성 승인기관(대한건설협회,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)이 공표하는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인정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