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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 공제계약을 해지한 경우 남은 기간 분담금을 되돌려 받을 수 있나요?
글쓴이 admin 작성일 2021-05-30
첨부파일

A. 공제계약을 해지하는 경우에는 남은 계약기간에 대한 분담금을 환급해  드립니다계약기간 중에 사고가 발생하여 보상처리를 받은 경우에는 되돌려 받으실 수 없습니다.

그리고 조합원의 책임이 없는 사유(예 양도양수)로 계약 해지할 경우에는 일할 계산하여 되돌려 드리지만조합원의 책임있는 사유(예 사업면허 취소)로 계약을 해지할 때에는 경과기간에 대하여 단기요율을 적용하여 조합원에게 분담금을 환급해 드리거나 오히려 추징을 할 수도 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