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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 개인택시차량을 다른 사람이 일시적으로 운전할 수도 있나요?
글쓴이 admin 작성일 2021-05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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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. 개인택시차량(공제계약자동차)는 사업면허가 있는 조합원 본인(법정대리운전기간 중에는 법정대리운전자)만 운전이 가능합니다

따라서조합원이 질병이나 여행 등의 이유로 개인택시차량을 운전할 수 없는 상태에서 차량 검사나 정비를 목적으로 차량을 이동해야 하는 경우라고 하더라도 조합원이 아닌 다른 사람은 절대로 운전해서는 안됩니다.